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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70호
  • 공고일
    2007-07-3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 - 27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함
 나. 기존에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수준과는 상관없이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다시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별표 1의2 제1호 내지 제3호)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3,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kwonbc61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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