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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57호
  • 공고일
    2007-07-27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7-257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WHO 등 국제적 기준보다 낮은 납, 비소 등 유해물질은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아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납은 “0.05㎎/ℓ”에서“0.01㎎/L”로, 비소는“0.05㎎/ℓ”에서“0.01㎎/L”로, 망간은“0.3㎎/ℓ”에서“0.05㎎/L”로 각각 강화하고, “6가크롬”을“크롬”으로 항목을 조정함(안 별표 1)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1,4-다이옥산( 0.05mg/L), 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mg/L)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0.1mg/L) 항목의 기준을 각각 신설함(안 별표 1)
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보론은 “0.3㎎/ℓ”에서 “1.0㎎/L”로, 아연은 “1㎎/ℓ”에서 “3㎎/L”로 각각 조정함(안 별표 1)
라. 먹는물 수질기준이 추가(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 2009년 1월 1일부터, 1,4-다이옥산, 납, 비소 및 망간 항목은  처리시설 보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함(부칙)

3. 의견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L7129624@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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