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66
  • 공고일
    2007-07-20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가. 제명의 변경
   현행「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안 제7조의3 내지 제7조의 16 신설)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를 위하여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정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평가·공개(안 제8조의2 신설)
   목표기준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매년 3월말까지 수질오염 상시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그 결과를 등재하여 공개토록 함
 라. 측정기기(안 제29조 내지 제29조의2 신설)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측정기기에 대해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
 마.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등(안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고 할 때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관련 서식을 정함
 바. 폐수처리업 관련(안 제20조, 별표15 내지 별표16)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를 종전 물리·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에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중에서 폐수저장시설 용량 확대 등 그 기준을 일부 강화함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