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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38호
  • 공고일
    2007-07-1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7 - 23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소각시설 개별기준에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처리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와 사용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의 중간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안 별표8)
㉮ 시멘트 소성로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집진시설의 출구(폐기물 투입기준)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 안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시멘트 소성로는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시멘트 소성로의 소각잔재물은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7905, 762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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