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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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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37호
  • 공고일
    2007-07-1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7- 2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동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을 보조연료로 1일 50톤이상 소각처리(재활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일반소각시설과 동일하게 3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연성폐기물을 1일 50톤 이상 처리하는 시멘트 소성로(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성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소성로의 일일처리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안 제14조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7905, 762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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