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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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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40호
  • 공고일
    2007-06-29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7-240호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행정서류 간소화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보고 및 청산종결 신고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시스템(G4C)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신청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출토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 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시스템(G4C)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법인등기부 열람을 위한 G4C 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인청산종결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06.4.20)으로「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보완(안 제3조 내지 제12조)
 다. 각종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안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가.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나. 연락처 :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6642, Fax : 02-503-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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