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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자명
    조아라
  • 부서명
    환경산업팀
  • 조회수
    3,269
  • 등록일자
    2012-04-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2 - 46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12. 4. 9(월) ~ 5. 9(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

 

◈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사업실적 및 기술력 등이 우수한 업체로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1.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을 지정, 중점 지원하여 환경 플래그십 컴퍼니(Flagship company) 육성

* Flagship이란 선단(a fleet of ship)에서 가장 중요한 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무리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Ex:반도체-삼성, 모바일-애플]

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정의기업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64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를 완료한 기업에 한함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업에 한함

접수

사전검토

심사위원회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

지정

기술원

 

기술원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현장조사

위원

 

심사위원회

(서면평가)

 

기술원

 서류검토를 통한 자격 및 제외대상 사전검토 적합기업

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력의 우수성 등 5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 환경신기술, 녹색기업, 녹색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가점 부여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보유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환경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가능성‧시장성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우수환경산업체 심사위원회 평가항목>

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최종 지정심의

- 사업내용 및 제품생산 여부 등 현장조사 '적합' 기업

-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 지정심의 '적합‘ 기업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적합”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세부 평가지표 및 가점 세부내역 사업안내문 참고

 

□ 수수료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 수수료 기준 : 환경부 고시(제2012-64호)

 

□ 유효기간 및 재신청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 해당연도 재지정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작성‧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10부, 구비서류 1부 제출

 접수기간 : 2012. 4. 9(월) ∼ 2012. 5. 9(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22-824)

전 화 : 02-380-0238 / 팩 스 : 02-380-0240 이메일 : eco310@keiti.re.kr

*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가능

<참고>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 환경분야 플래그십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으로 이분화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공급

□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사적으로 투입

직접 지원 : 업체당 2,000만원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매칭

500만원

전문인력 고용지원

환경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500만원

금융수수료 지원

금융기관‧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500만원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브로슈어 제작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만원

국내외 브랜드 홍보

정부 및 지자체, 해외 관련기관 대상 홍보

-

* 지정기간 내 1회에 한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연계 지원 : 신청업체 선별 지원

금융 지원

환경정책자금 우선심사, 녹색패밀리론 금리 0.5%감면

1,180억원

해외진출 지원

국제공동현지사업화, 타당성조사사업, 수출기업 자발협약 등 지원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2~3점

고용연계·연수 지원

고용연계과정 환경 전문인력 고용비 지원

300만원

(1인)

기술개발 우선지원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가점 부여

1점

전시마케팅 지원

성과전시회 및 저탄소박람회 부스임대료 50%지원,

해외협력센터 우선활용 비즈니스 라운지 우선활용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하며, 개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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