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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2 - 20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공고 제2012 - 20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대표) |
대상제품 |
소재지 |
인증취소 사유 |
인 증 취소일 |
(주)즐거운 미래 (대표 : 유승구, 최원규) |
EL610. 제설제
친환경 액상제설제 JF-88 / 액상 제설제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79 장호원산업단지 |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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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