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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화) 동아일보에 보도된「부처간 정책 엇박자 녹색사업 ‘얼룩덜룩’」제하의 기사(A01면, A03면 종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이 부처 간 업무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우려됨
※ 부처 간 논란중인 환경정책 : 온실가스 국가통계사업,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빗물이용시설,
탄소포인트제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자동차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등
○ 국무총리실 등 조정권을 가진 곳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설명 내용
○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지난 2월 16일 출범 이후,
관련 부처는 물론, 정부 내외의 각계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녹색성장기본법안 등 법·제도적 녹
색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제시 등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기본법안 및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각종 협의체 구성 등
※ 핵심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제시, 지능형 전력망·LED 등 녹색기술의 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서머타임 도입 추진,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상전략 수립 등
- 이처럼 주요 녹색성장정책은 성격상 여러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왔음
○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금까지 녹색성장 인프라를 구축해온 데 이어, 앞으로는 녹색성장 주요계
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을 활발히 하여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할 예정
임
- 녹색성장 기획단은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책 입
안 및 검토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도출해낼 것임
○ 한편, 본 보도에서 부처 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된 정책은 현재 관련부처간 협의가 완료되
거나 진행 중임
- 먼저, 지방하천 생태하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09.4.23)하여 같은 하천을 두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중복을 방
지하고 있음
- 탄소포인트제도와 탄소캐쉬백제도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되, 탄소캐쉬백 운영시스템에
탄소포인트를 연계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약 50억원 절감)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 자동차 규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모두 사용하는 ‘선택형 단일 규제’로 결론을 지었음
- 그 밖의 부처간 협의 중인 정책에 대하여도 녹색성장위원회 주도로 조속히 조율된 정책을 마
련할 예정임
○ 향후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화된 조직과 제도적 기반으로 녹색성장 정책이 더
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