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23호
  • 공고일
    2010-10-25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담당자
    강승희
  • 연락처
    044-201-7342
  • 입법예고기간
    2010-10-25 ~ 2010-11-13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2010-323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법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다른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법률 운용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안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30조)
 다. 공사의 법인성격이 무자본 특수법인 점을 감안,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사항을 준용토록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 : 02)2110-7728
                                      FAX : 02) 507-7654
                               e-mail : shkang94@me.go.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