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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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0-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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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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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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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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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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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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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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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0-10-25 ~ 2010-11-13
환경부공고 제2010-323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법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다른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법률 운용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안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30조)
다. 공사의 법인성격이 무자본 특수법인 점을 감안,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사항을 준용토록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 : 02)2110-7728
FAX : 02) 507-7654
e-mail : shkang94@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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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