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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24
  • 공고일
    2010-10-25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임충묵
  • 연락처
    044-201-6926
  • 입법예고기간
    2010-10-25 ~ 2010-11-15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3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 협상 체결 및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EU FTA 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소량판매하는 제작사의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를 조정함(안 별표 17의 제1호 바목 비고 제3호 단서)

   연간 25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47g/km(LEV 수준), 연간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7g/km, 연간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0g/km

나. MAPOL 협정으로 규정된 사항 반영하여 선박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35)
  (1)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밖 운행 선박: Tier-2 적용
   기관출력정격회전수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130kW 이상n이 130rpm 미만이 경우14.4 이하n이 130이상 2,000rpm 미만인 경우44.0×n(-0.23)이하n이 2,000rpm 이상이 경우7.7 이하
  (2)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안 운행 선박: Tier-3 적용
  기관출력정격회전수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130kW 이상n이 130rpm 미만이 경우3.4 이하n이 130이상 2,000rpm 미만인 경우9.0×n(-0.2)이하n이 2,000rpm 이상이 경우2.0 이하

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인증시험, 인증생략서 발급, 정기·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결함시정 및 부품결함현황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안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2조 및 제77조)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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