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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190호
  • 공고일
    2009-05-29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9-190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1.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총 11개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정의 특성, 오염물질 배출정도, 방지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운영기록부 항목 중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회소성로를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하는 때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인 3시간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4)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업자가 임명한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6) 소음ㆍ진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업자가 임명한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4조)
(7)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안 사업장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8)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9) 농공단지 내 폐수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10)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11)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부터 42조까지)
(12)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 교육의 실시기관, 주기, 시간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13)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14)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대행기관의 범위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15)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대상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재검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16)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17)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 활동을 규정한 에너지 회수기준 중에서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 및 에너지의 회수효율 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8)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제2호)
(19)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재검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20) 제조업자등이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재검토(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2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의 제조자등이 발포폴리스티렌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재검토(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3 제2호)

3. 의견제출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10-6642, 팩스 : 02-503-9876
    - 전자우편 : namkung6@me.go.kr
 ※ 개정령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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