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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193
  • 공고일
    2009-05-28
  • 담당부서
    물산업지원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9-193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다원화와 소비자 기호에 따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먹는샘물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사업자에게는 양질의 샘물인 지하수 자원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 등에 대하여 자율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로 물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질개선부담금을 미납부한 경우 2차 납부의무자 근거 마련과 영향조사대행자 등록사무의 지방이양,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리강화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입법권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로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제3의3호 및 같은조 제9호)
   (1) 수질의 안전성과 수량의 안정성이 확보된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먹는물 중 먹는샘물과 먹는해양심층수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먹는염지하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먹는물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안 제35조의2)
   (1) 먹는샘물 등도 소비자보호와 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 소비자단체, 업계 등 3자간 대표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3)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향후 수출확대와 수출시 가격 경쟁력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양질의 샘물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관리능력 배양과 책임성 부여 (안 제12조제1항, 제54조의2제4항)
   (1) 샘물 개발 초반기에 수질과 수량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품질강화를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유효기간을 매 회 5년으로 하던 것을 최초 3년, 1차 연장허가 5년, 2차 유효기간 연장허가부터는 매 회 10년으로 하고, 소비자 보호와 물산업육성 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품질관리연구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함.
   (3) 개발허가의 초반기에 허가 단계와는 다른 영업에 따른 실제 취수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샘물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연구소 설립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제고와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 : 02)2110-7685
                              FAX : 02)504-9335
                              E-mail : buff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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