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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191호
  • 공고일
    2009-05-28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9-19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시설개선, 공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배출사업자는 해당연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 명세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생산시설 전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확보하여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개선명령 이행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1)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4항)
   2)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 완료하는 경우,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명칭을 “ 다이옥신 측정기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변경하여 다이옥신 이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제4호)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기준, 배출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기관의 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제14조제2항)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연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 명세서를 작성,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시설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발생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규칙안 제14조제3항, 제14조제6항)
   3) 배출사업자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 내용을 따르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다. 관리대상기기의 변경신고 대상 확대
   1) 변압기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와 신고한 관리대상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폴리클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관리대상기기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안 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2) 관리대상기기 소유자가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서류를 준비하기 쉽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라. 위임업무 보고대상 구체적으로 명시
   1) 보고 및 검사대상 업무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와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사항도 보고하도록 하여 불분명한 행정사항을 개선(안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
   2) 환경부에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3조의2)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4
                                 FAX : 02)507-2457
                                 E-mail : pinetre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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