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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179호
  • 공고일
    2009-05-15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9-17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중 폐촉매, 폐흡착제, 공정오니 등은 발생 배출시설과 관계없이 모두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분류 체계 개선(안 제3조, 별표 2)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포집된 것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실제 발생되는 사업장만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별표 4)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4
                                 FAX : 02)507-2457
                                 E-mail : pinetre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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