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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등에관한고시개정안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9-178
  • 공고일
    2009-05-14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9-178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08.12.24) 및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07~'11)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추가,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으로 함
나.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4킬로미터 이상 도로 신설(확장) 공사에서 1킬로미터 이상 도로 신설(확장) 공사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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