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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9-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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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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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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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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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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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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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9-176호
「유해화학물질공정실험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편광현미경법 및 X선 회절기법을 규정하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의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해 탈크 중 석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편광현미경법
□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X-선 회절기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2-2110-7960, 전자우편 : wheat12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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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