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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 공고번호
    2009-176호
  • 공고일
    2009-05-06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9-176호

 「유해화학물질공정실험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편광현미경법 및 X선 회절기법을 규정하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의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해 탈크 중 석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편광현미경법
 □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X-선 회절기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2-2110-7960, 전자우편 : wheat12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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