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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0-295호
  • 공고일
    2010-09-30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이주창
  • 입법예고기간
    2010-09-30 ~ 2010-10-20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10-295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안사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작사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로 명확히 함.

 나. 제작업체로 하여금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12년에는 30%, ’13년에는 60%, ’14년에는 80%, ’15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국내 판매량이 소규모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

 라. 자동차 제작업체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를 동일차종군으로 구분하여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험받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차 제작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바. 해당 연도의 기준을 달성한 경우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그 차이분 만큼을 일정기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제작업체간 거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08), FAX(02-504-5957), 전자우편 : yijck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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