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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117
  • 공고일
    2009-03-20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9-11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20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집비둘기가 야생동물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08.11.4)에 따라 도심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중 분변, 털날림 등으로 건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안 별표3 )
   (1) 집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날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2) 도시주변에서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한 집비둘기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포획·퇴치 등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로 민원해소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52, FAX : 02-504-9282, 전자우편 : 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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