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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85
  • 공고일
    2007-11-14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7-3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변경 지정절차와 수시점검의 개선결과 확인업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관리 관련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세부사항 마련(안 제85조의7 신설)
 (1) 자동차 부품의 결함 및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에는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각종 현황자료(결함확인검사, 부품의 결함시정, 저감장치 부착사업, 수시점검 및 개선결과 확인 등)를 입력 관리하도록 함.

나.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을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토록 개선하여 정비점검 등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 경감(안 제87조, 제89조제1항, 제93조 제3항)
 (1) 비디오에 의한 단속도 수시점검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그 방법 및 절차를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2)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

다.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신규·이전·변경 등록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정밀검사고지를 의무화하여 정밀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담 해소(안 제92조의6제1항, 제92조의8제2항)
 (1)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에 검사기간이 지났음을 통지토록 함
 (2)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이전·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여부를 고지토록 의무화함.

마. 배출가스 전문정비업무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을 규정을 정비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토록 함(안 제92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4항 신설)
 (1) 배출가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문정비업무 관리를 추가하여 정비와 검사내역에 대한 연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2)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 업무 관리, 전산관리의 적정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사항 변경시 변경 지정절차를 규정하여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함(안 제92조의13제4호 및 제5호, 제92조의16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1)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사항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정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 지정절차를 규정함.
 (2) 사업장, 검사진로, 검사장비 및 대표자 등 지정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확인을 받고 지정사항을 변경하도록 함.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2조의19 신설)
 (1)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의 적정한 정비·점검 유도

아.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92조의20 신설)
 (1) 기술 인력을 선임·해임한 경우 선임·해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2) 기술 인력이 사고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1회에 5일,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인력의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불법 운행방지를 위해 사용 중지 표지를 등록번호판에 부착토록 개선(안 제94조제1항)
 (1) 자동차 유리창에 부착하던 사용 정지 표지를 등록번호판에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가 개선 이전에 운행되는 사례 방지
 (2)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의 자발적인 정비·점검 유도 및 자동차 적정관리 의식 개선
차. 기 타
 (1) 경유사용자동차 매연 검사장비에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를 추가하여 매연측정의 정확도를 높힘(안 별표 25제1호 비고 9, 별표 26 라목 신설)
 (2) 구조변경 또는 임시검사 시 2회 이상 불합격된 자동차는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비·점검 유도(안 별표 25제2호 다목 (3) 신설)
 (3) 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사사업자, 전문정비업자에게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안 별표 27, 별표 27의6, 별표 27의8)
 (4) 기술인력의 자격 현실화, 검사시간 단축·조정으로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경감(안 별표 27의2)
 (5)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검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수검자의 편의 도모(안 별표 27의3제2호 비고 8 및 9)
 (6) 정밀검사의 관능·기능검사의 주요사항을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저장 의무화(안 별표 27의4 제2호 비고 신설)
 (7) 정밀검사 시 사전 충분한 예열 및 검사모드를 추가하여 비정상적인 배출가스가 측정되는 사례 방지(안 별표27의4 제3호)
 (8) 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안 별표 27의5)
 (9) 운행차 정밀검사진로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진로와 병합설치, 피트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검사대수에 따라 검사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안 별표 27의6)
 (10) 과징금 금액을 업무정기기간 동안의 수익의 80%선까지 상향조정하여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함(안 별표 27의7)
 (11)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추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통일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3 제2호 라목, 마목, 바목, 사목)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관리과(전화 : 02-2110-6859, FAX : 02-504-5445, E-mail : y2236@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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