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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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미지식물원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
  • 등록자명
    손무조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15,465
  • 등록일자
    2003-03-13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의 인공증식 기술개발, 서식지 복원 등을 통해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기여
■ 환경부는 3월 7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여미지식물원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여미지식물원은 한란·돌매화나무 등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 12종에 대하여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증식된 개체를 제주도 내의 서식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여미지식물원은 인공증식이 어려운 돌매화나무의 배양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토양침식, 불법채취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돌매화나무의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돌매화나무는 일본, 캄차카반도, 사할린, 북미 동부지역 등 북반구 한대 및 온대지방의 고산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 부근에만 생육하는 희귀종으로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조사된 개체수는 350~400개체에 불과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 ''서식지외보전''이란 서식지에서는 멸종되거나 멸종의 위협에 직면하여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식물을 서식지 바깥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부는 이미 서울대공원 등 5개 동물원, 식물원 등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된 여미지식물원은 ''89년 개원한 이래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도의 관광명소이며 기네스협회가 인정하는 동양최대온실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자생식물을 본격적으로 보전·복원한다면 야생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식물원, 연구소 등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첨부
1. 여미지식물원 현황 및 보전대상 야생식물 내역 1부
2.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현황 1부
3. 사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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