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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단지 지정 공고
  • 등록자명
    박성돈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16,706
  • 등록일자
    2005-1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용단지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5. 12. 20.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 단지 지정 공고


1. 재활용단지 명칭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2.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단지 내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제고를 위함

○ 필요성

-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 등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처리기반 구축

3.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일원


4. 면 적

○ 지정면적 : 80,592㎡(24,379평)

○ 분양면적 : 56,414㎡(17,065평)

○ 공동면적 : 24,178㎡(7,314평)


5. 조성기간 : 2006년~2007년(2년)


6. 조성유형 : 지방산업단지


7. 조성방법(사업시행․관리) : 공영개발(한국환경자원공사)


8. 유치업종 및 선정방법

○ 국책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용화된 사업, 상호연관성이 큰 폐합성수지 및 지역내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단지조성위원회에서 심의선정


9. 총사업비 : 171억원(국고 85.5억원, 지방비 85.5억원)

○ 1차년도(‘06년) : 58.5억원(국고 28.5억원, 지방비 30억원)

○ 2차년도(‘07년) : 112.5억원(국고 57억원, 지방비 55.5억원)

- 부지매입, 기반시설․녹지시설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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