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Q.유전자원법 시행으로 국내기업들은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서 절차 준수 신고를 해야한다? A. 유전자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해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신고는 의정서의당사국으로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유전자원 제공국의 접근허가를 받은 자는 승인(PIC)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신고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서비스 (http://www.abs.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