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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동영상 자료실 구축(환경부 홈페이지에 링크)
및 생태탐방 체험단 운영사업 선정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자연생태 동영상 자료실 구축(환경부 홈페이지에 링크) 및 생태탐방 체험단 운영
나. 사업내용
① 자연생태 동영상 자료실 구축 및 운영
- 자연생태 동영상관 구축․운영
‣ 곤충관/초본관/목본관/포유류, 조류관/양서류, 파충류관/거미, 균류, 동굴관/수중생태관 등 자연생태 동영상관 구축․운영
‣ 멸종위기종 등 보호․관리대상 생물종관 구축․운영
- 자연다큐 상영관 구축․운영
‣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연다큐멘터리 영상물 등 동영상 교육/교양자료 구축․운영
- 자연교실 구축․운영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 동식물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배움터로서, 환경부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자연환경관련 기고문 등 자료 구축․운영
② 생태탐방 체험단 운영
- 청소년 및 대학생 그룹, 가족단위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직접 설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 탐방비용 전액 지원
- 생태관광 50선, 국립공원, 4대강 생태탐방 10선 등 우리부 생태관광프로그램과 연계, 결과보고 우수그룹에 대한 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사례집 발간
다. 소요예산 : 98백만원
※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예산의 1/3범위 내에서 운영
라. 사업 추진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31일까지
마.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1. 3. 25(금) ~ 4. 4(월) (11일간)
○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4.4일 도착분까지 유효)
○ 장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719호) 환경부 자연정책과
바.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2. 신청자격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①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②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③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 등 |
3.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세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단체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마.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4.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심사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단체 선정
- 사업계획 타당성(사업목적 등의 실효성), 사업수행능력(전문인력보유현황, 유사업무추진실적, 인프라 구축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예산항목의 적정성, 자부담 확보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자연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간 사업목적과 활동내역 등이 검증된 환경부 등록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가점 부여(총점 5점)
나. 평가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 실시
○ 민간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이 사업 목적이나 신청분야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 계획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소요 사업비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하게 작성하여 제출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선정 후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자연정책과(02-2110-6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