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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세탁기...가정용품에도 석면”내용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호은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연락처
    02-2110-6813
  • 조회수
    4,190
  • 등록일자
    2009-04-03
 


                          2009년 4월 3일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냉장고, 세탁기...가정용품에도 석면”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 보도매체 : 한겨레(김정수 기자), 경향(최명애, 송진식 기자)

  ○ 보도내용 : 환경부 조사결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용품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

   ① 25개 제품, 235개 생활용품 조사결과 냉장고, 세탁기 등 6종 3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

    - 냉장고는 4개 제품에서 백석면 40% 검출, 김치냉장고도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백석면 40%,

      트레몰라이트 10% 등 검출

   ② 제품 작동 중에는 석면이 방출되지 않았으나 폐기 과정에서 파쇄 등에 의한 방출가능성이 있어

       석면부품을 별도 분리배출 필요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 설명사항

  ○ 세탁기, 냉장고 등 석면함유 부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생활용품 27개 품목, 444개 제품의 석면사용

      여부 및 방출가능성 조사(‘07~’08년)

    - 조사결과, 6개 품목 47개 제품(‘08년은 6개 품목, 32개 제품)에서 석면 함유부품 사용 확인

     ※ 전자제품용 라이닝, 가스켓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09.1.1부터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었으며

         석면 함유비율은 제품이 아닌 석면사용 부품 함량임

  ○ 냉장고, 세탁기 등의 부품에 사용된 석면은 사용중 또는 해체시에는 외부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부품 대부분이 고형화 상태로 전자현미경 분석결과에서도 사용과정 및 정상적인 해체과정 중에는

     비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폐냉장고의 컴프레서, 폐세탁기의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고철로 취급, 가스켓이나 라이닝의

      별도 해체과정 없이 제강업계에 납품되고 있어 파쇄 등에 의한 방출가능성도 희박

    - 다만, 부주의한 폐기 과정에 의한 석면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가정용품 취급업체 등에 석면

      함유 부품목록 제공 및 폐기지침 교육·홍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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