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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팩트체크_5편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10-31
  • 조회수
    2,133

나고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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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5-3



01
Q. 수입하는 유전자원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접근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A.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려면
원산국의 ABS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하여 이용하려고 할 때
해당 유전자원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지 여부는
ABS 절차 준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02
유전자원 원산국이란
유전자원을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이 여러 나라의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경우,
해당하는 나라는 모두 원산국의 지위를 가집니다.

여러 원산국 중에서도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원산국에 
ABS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 ABS 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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