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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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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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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3-04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장
공업서기관 최 흥 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근무를 명함.
2003. 2. 15
환 경 부 장 관
환 경 부
시설서기관 박 희 정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장에 보함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시설서기관 백 규 석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장에 보함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장
서 기 관 김 원 민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에 보함
환 경 부
공업서기관 최 흥 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2003. 2.20-2006. 2.19)
2003. 2. 20
환 경 부 장 관
환 경 부
부이사관 신 동 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2003. 3.15-2004. 3.14)
2003. 3. 15.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