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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30일 한국경제신문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에 중소업체들 부담”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주요내용
① 2007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 상·하수도 배수관과 건축자재 등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부
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
②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에 대해 부담금 부과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에서 유례를 찿
기 힘듬
③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가 실효성이 적음
□ 해명사항
① 2007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했
다는데 대하여
○ 산업용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2003년부터 도입하였으며 그간 부과수준이 실
처리비의 약 7%에 불과한 실정
-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낭비 방지 유인책이 되기 어려웠고 해마다 폐
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세금에서 충당
○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부담자원칙의 정립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2007년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 폐기물부담금을 '08년부터 단계적으로 '12년까지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
※ 인상율 적용시기 : (08~'09년) 실처리비의 20%, ('10~'11년) 60%, (‘12년 이후) 100%
○ 따라서 2007년에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②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에 대해 부담금 부과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에서 유
례를 찿기 힘들다는데 대하여
<상하수도관 등 산업용 플라스틱이 100% 재활용된다는데 대하여>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은 '04~‘07년 평균 30%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
○ 플라스틱 관(PVC, PE) 폐기물의 재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업계와 합동조사
실시('08. 10, 3회 실시)결과, 재활용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
- (조사결과) 플라스틱관 폐기물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혼합폐기물로 산발적으로 발생, 분
리·선별되지 않은 플라스틱관은 소각·매립되고 선별된 것만 재활용
<부담금 부과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에서 유례를 찿기 힘들다는데 대하여>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환경세 등 부담금 부과는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 중
③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가 실효성이 적다는데 대하여
○ 현재 314개사(9개 사업자단체)와 11개 플라스틱제품(PE관 등)에 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
- 자발적 협약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 면제액은 약 122억원
- 지난 1년간('08.1~12)의 협약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활용량은 총 69,213톤으로 약
759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
※ 매립(소각)비용 절감 189억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5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