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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표시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504-9262
  • 조회수
    18,268
  • 등록일자
    2002-12-24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각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대상품목을 쉽게 인식·배출하게 하고, 사업자도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기위함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폐지하고, 두 제도를 통합하여 단일 표시제로 시행
■ 폐기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가능여부와 각 가정으로부터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새로운 마크제인 ''분리배출표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02.12.24일자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품목으로는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인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용기·포장재인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용기류, 받침접시류) 등이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 현재까지 "재질분류표시제(플라스틱의 경우 재질별로 1∼7번까지 번호부여)"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운영해 왔으나, 소비자 및 가정주부들이 쉽게 인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o '03.1.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기와 맞추어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분리배출표시제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 분리배출표시는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최소 크기를 가로, 세로 각각 8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o 다만,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와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미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등은 소재·구조면에서 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분리배출표시 적용에 예외를 두었다.
■ 분리배출표시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하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분리배출표시를 위해서는 포장재의 성형, 각인, 인쇄공정변경이 필요하므로 공정변경에 따른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감안, ''0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표시를 완료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0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표시대상인 모든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완료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 이외의 제품포장재중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지정을 받아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리배출표시가 된 제품·포장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품목으로 지정되고, 각 가정으로부터 분리배출이 촉진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붙 임 : 분리배출표시 도안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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