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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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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99호
  • 공고일
    2002-08-0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2 - 9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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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2.4, 법률제6653호)됨에 따
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등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의 이행여부 인정기준이 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도시행에 필요
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함

 나. 빈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의 요율 및 보증금운
영과 관련한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빈용기보증금의 운영실적 보고 등 시행
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

 다.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
획의 수립, 제출 및 구매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23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원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2110-6955-7, Fax: 504-9289)
라. 기타 :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
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 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법제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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