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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75호
  • 공고일
    2002-06-2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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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와 축산폐수의 관리가 필요한 미규제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 포함시키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처리시설의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며, 비정상운영신고 및 개선명령으로 인한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시 중복되는 서류제출을 줄여주는 등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토끼·개·오리·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규제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 포함(안 제8조의2)
 나.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방류수수질기준의 수변구역에 포함(안 제9조제1항, 별표 1)
 다. 개선명령이나 비정상운영신고 시 그 사유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31조, 제33조)
  라. 여유용량이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상시적으로 유입시키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징수근거 마련(안 제6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오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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