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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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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60호
  • 공고일
    2002-05-0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2 - 6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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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2.4, 법률제6653호)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준수대상제품의 종류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대상제품의 종류를 정하고, 일회용품의 종류, 대상업종 등을 정하고 현행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플라스틱제품 부담금으로 전환하고, 대상품목과 부담요율 등을 규정함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품목과 업종규모, 개별생산자의 의무량 산정방법 및 품목별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활용비용을 정하고,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
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의 폐기물 무상회수 의무대상제품의 종류를 정하고, 빈용기보증금 실시 대상제품의 종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2110-6955-7, Fax: 504-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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