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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9일 세계일보 및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 축산폐수시설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3월 19일(목)
○ 보도매체 : 세계일보(신정훈 기자), 서울신문(강국진 기자)
○ 보도내용
- 환경부가 2005년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단순정화에서 자원화 방식으로 전환하고도 지난해까지
총 855억원(총 25개 시설중중 무려 74%에 달하는 631억원(17개 시설)을 단순정화방식의 시설설치
에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짐
※ 감사원에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2009.11.17~12.5) 결과 보도자료 배포
(‘09.3.18)
□ 설명사항
○ 공공처리시설 설치시 자원화를 우선하는 정책은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04.11)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05.2)」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을 7개소(강화, 해남, 천안, 진주, 당진, 장수, 창녕)에
대해 추진하여, 이중 강화·해남·장수 등 3개 시설은 운영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진행중임
○ 또한 25개 계속사업중 자원화기능이 없는 정화처리시설(17개소)에 지원한 이유는
- 대부분 자원화대책수립 이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8개소중 6개소)과 노후시설 개선공사(10개소)
지원 사업비로 사업변경이 곤란한 사업임
※ 자원화대책 이전부터 추진한 사업 : 6개소(원주, 영암, 경산, 경주, 영천, 사천)
※ 노후시설 개선사업 : 10개소(청원, 익산, 홍성, 예산, 김제, 장수, 임실, 보성, 상주, 함안)
○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서나 설치타당성 조사시 수질보전지역, 도시화
진행지역, 양분 과다발생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퇴·액비 살포 가능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자원화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자원화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