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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폐수 대비 기술 완벽하게 갖췄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꽉 막혀”에 대해
  • 등록자명
    염정섭
  • 부서명
    물환경정책과
  • 연락처
    02-2110-6825
  • 조회수
    3,149
  • 등록일자
    2009-03-13


2009년 3월 13일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폐수 대비 기술 완벽하게 갖췄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꽉 막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 보도매체 : 서울신문(강주리 기자)

  ○ 보도내용

   ① 지나치게 경직된 환경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스태츠칩팩코리아社의 ‘15년에 이전할 공장의 증설

       계획을 환경부에서 거부

   ② 이천시 소재 실트론社의 태양광 웨이퍼 공장(폐수 비발생) 증설이 환경부 규제로 허용되지 않음


□ 해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스태츠칩팩코리아社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10년까지 새로운 인·허가 체계 도입 등 향후

     환경부의 규제개선 계획을 설명하였으나(’09.2.24), 해당 업체의 ‘15년 공장 이전·증설 계획을

     거부한 사실은 없음

   -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규제를 ‘10년까지 총량제·배출기준 중심으로 전환

     할 계획임

  ○ 또한, 해당업체는 이전할 공장에서 구리가 폐수(이온성)로 발생하는지 폐기물(입자성)로 발생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로 발생될 경우에는 입지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구리(특정수질유해물질)가 폐수로 발생될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입지는 원칙적으로 제한

      되나,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장의 공정전환은 가능함


  < ②에 대하여 >

  ○ 이천시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실트론社의 증설이 가능하므로, 동社의 공장 증설이

      환경부 규제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 ‘09.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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