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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3일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폐수 대비 기술 완벽하게 갖췄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꽉 막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 보도매체 : 서울신문(강주리 기자)
○ 보도내용
① 지나치게 경직된 환경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스태츠칩팩코리아社의 ‘15년에 이전할 공장의 증설
계획을 환경부에서 거부
② 이천시 소재 실트론社의 태양광 웨이퍼 공장(폐수 비발생) 증설이 환경부 규제로 허용되지 않음
□ 해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스태츠칩팩코리아社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10년까지 새로운 인·허가 체계 도입 등 향후
환경부의 규제개선 계획을 설명하였으나(’09.2.24), 해당 업체의 ‘15년 공장 이전·증설 계획을
거부한 사실은 없음
-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규제를 ‘10년까지 총량제·배출기준 중심으로 전환
할 계획임
○ 또한, 해당업체는 이전할 공장에서 구리가 폐수(이온성)로 발생하는지 폐기물(입자성)로 발생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로 발생될 경우에는 입지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구리(특정수질유해물질)가 폐수로 발생될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입지는 원칙적으로 제한
되나,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장의 공정전환은 가능함
< ②에 대하여 >
○ 이천시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실트론社의 증설이 가능하므로, 동社의 공장 증설이
환경부 규제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 ‘09.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