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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환경부 토양오염검사주기 완화 논란”내용에 대하여
  • 등록자명
    전권호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6772
  • 조회수
    4,346
  • 등록일자
    2009-01-13
 

2009년 1월 13일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환경부 토양오염검사주기 완화 논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1월 13일(화)

  ○ 보도매체 : 세계일보 8면(전상후기자)

  ○ 보도내용 : 토양오염 반출량도 무제한 확대 등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환경단체 “국토오염 조장,

      업체 봐주기” 철회 요구

   ①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시설 설치 후 10년→3년→6년에서 15년→5년→10년으로, 15년이 지난 시설

       매년 1회→3년마다로 완화

   ② 오염토양 반출 정화 대상도 현행 5톤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을 반출조건을 고려하여 무제한

       확대해 제2의 토양오염 우려

□ 설명사항

 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 취지

 ○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확대(사격장 등), 토양오염 기준 신설 및 지역 세분화, 토양오염검사주기

    조정 등 토양오염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대국민 규제 완화요구 부분수용을 통해 선진 토양관리

   체계 구축

   -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적용토록 강화

   - 유류 중 BTEX 항목을 4개 물질로 구분, 유류오염 검사기준 강화

   - 현행 법령에 누락된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창고용지, 재방 등을 토양오염 적용 지역으로 추가

    (청정보호지역에 대한 기준 강화)

   - 반출정화 범위 제한적 확대 및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신설로 부실정화 방지 등

   - 토양오염 검사를 시설 설치 후 3·6년에 1회, 15년까지 매 2년마다 검사 → 5·10·15년에

    각각  1회 / 15년 이후 매년→매 3년마다 검사토록 조정

   - 토양 시료채취 지점 확대(3개→4개 지점), 선진 토양 분석방법 도입

               

 ②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완화로 인한 토양오염 심화 우려” 에 대하여

  ○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규제완화 요구를 부분 수용하되, 토양오염 기준 신설 및 시료채취 지점수

     확대 등을 통해 토양오염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법개정을 통해 토양환경평가 활성화

      하여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책임을 강화할 예정

    ※ 국가에 의한 의무적 토양오염도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토양오염도 검사 부적합율 년 평균 2% 미만(‘03 ~ ’07), 대상시설 11,700 개소

< 주요 강화내용 >

  ○ 토양 시료채취방법 개선을 통한 토양오염 발견률 제고

   - 저장시설별 토양 시료채취 지점 수 2개를 3개 지점으로, 주변지역 1개 지점을 포함 총 4개 지점

    으로 확대 강화

    ※ 1개 지점 추가로 인하여 토양오염 발견율 약 25% 증가 예상(산술적 평균)

  ○ 토양오염 정화기준 상향 적용으로 오염토양 정화 철저

   - 정화기준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적용, 토지용도 변경 후(반환 미군기지 반환 후 등) 보다

     엄격한 오염토양 정화 기준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모든 정부소유의 부지

  ○ 토양오염기준 신설 및 세분화를 통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유류 중 BTEX 항목을 4개 개별 물질별로 분리, 토양오염 발견 확률(부적합률) 상승으로

     실질적인 사전예방 기능 강화

[적용 예시]

ㅇ 현행 BTEX 총합 기준(80mg/kg)으로 검사할 경우 검사결과 총합이 75mg/kg 이면 적합 (B:5+T:20+E:40+X:10=75mg/kg)

ㅇ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검사할 경우 각 항목별로 기준을 적용 부적합 판정

  - 개정안 기준에 따라 B:5 (기준 3) 이므로 벤젠 항목 초과로 부적합

   - 현행 BTEX, PCB 항목 오염기준이 “나”지역(산업지역 등)에만 규정,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

      했던 청정지역 (개정안 “1,2”지역) 기준을 신설, 토양오염 관리 범위 확대

   - 특히, 발암위험성이 높은 벤젠 항목을 중점 관리,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등 법 제정

    목적 달성

    ※ ‘04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한 총 12개 산업단지 토양오염조사 결과 대부분의 산업단지 지역

        지하수에서 벤젠 오염 확인

   - 폐침목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벤조(a)피렌 항목 신설, 철도 및 공원 지역 등의

    방부제로 인한 토양오염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선진 토양 분석방법 도입을 통한 검사결과 정밀도 제고

   - 현행 GC/FID 분석장비를 GC Mass로 전환 정밀도를 높이고, 용출시험방법을 인체 위해성을

     감안한 전함량 분석 방법으로 변경으로 정밀도 향상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인력기준 상향 조정, 검사 품질 향상

   - 정부방침(노동부)에 따라 토양오염도기관 등의 지정(등록) 중 자격기준을 토양환경기술사 등

    1인을 필수로 조정, 향후 FTA 등으로 인한 환경시장 개방에 따른 기술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누출검사 기관 지정기준은 검사의 특수성을 감안 현행 유지

 

 ③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 무제한 확대” 에 대하여

  ○ 무제한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하에 반출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 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대상 범위가 특수한 조건에 한정되어 있고 오염부지 협소(소규모 주유소)와 오염특성에

     따라 현장 내 정화가 불가능할 경우 정화 목적 달성이 곤란(오염원인자 행정처벌 등 범법자 양성

    방지)

   - 이에, 오염정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반출정화를 허용

   -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및 오염토양 반출 전과정을 전산처리(온라인 추적 시스템)

     하여 오염토양 정화가 보다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부실정화 방지

   - 아울러, 관할 지역내 동일 소유주의 부지로 오염토양 반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

    토양의 불법투기 사전 예방(반환 미군기지 등)

    ※ 향후 토양법 개정을 통한 토양정화산업 육성으로 정화업 활성화 유도

 

 ④ “공청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조정

  ○ 향후 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정부, 관련협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임

    - 일 시 : 2009. 1. 20(화), 14:00 ~ 17:00

    - 장 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 환경부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청회 개최 공고문 게재(‘0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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