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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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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157호
  • 공고일
    2005-06-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횐경부 공고 제2005-15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것을 내용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공포(‘05. 3. 31)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렵장 설정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자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시·도지사에게 수렵면허의 신청을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다.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실 통보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라. 환경부장관에게 수렵장 위탁관리 등을 보고하는 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마.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6~7, Fax : 02-50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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