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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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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158호
  • 공고일
    2005-06-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횐경부 공고 제2005-158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것을 내용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공포(‘05. 3. 31)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렵장 설정승인 신청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나. 시·도지사가 교부하던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6~7, Fax : 02-50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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