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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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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정안
  • 공고번호
    2005-143호
  • 공고일
    2005-06-2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143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2004. 12. 31.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293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진동규제, 보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항공법시행규칙의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항공기소음영향도가 75WECPNL로 강화(2004.7.3)됨에 따라, 본 시행령의 기타지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기소음한도를 80에서 75WECPNL로 강화하여 동일하게 함(안 제10조의2).
다.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를 위한 소음도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위임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수행중인 자동차소음인증업무 이외에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전화번호 02-2110-6814, FAX 02-504-5472, 전자우편 : jjc5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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