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46
  • 공고일
    2005-06-2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5-146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8696호, ’05.2.10)으로 야생동·식물보호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법률 7297호, ’04.12.31)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완충·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대상·심의절차·심의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평가기준 설정 등 그간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생태축 및 능선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생태·경관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도 지역주민 설득 등 보전지역 지정·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됨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시 보전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및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등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제11조)
 (1)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 및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전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
 (2)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단독주택,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의 보관·판매시설) 및 자연학습장, 생태·산림전시관, 청소년야영장 등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의 시설
 (3)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기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의료시설중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등)
 (4) 핵심·완충구역에서의 낚시 등 어로행위 제한
마. 법에서 위임한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2조, 별표1 내지 별표3)
 (1) 자연공원 등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거리, 자연경관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규정
 (2)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개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같은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경관영향 협의를 면제
  ※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3의 대상중 환경부·지방환경관서에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 이외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허가시 자연경관영향을 검토
 (3)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등을 위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관서)의 기능을 정함
 (4)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의안건에 따라 5인 내외의 위원을 선별하여 위원회를 소집
 (5)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자연경관영향의 주요 심의내용을 정함(자연경관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 등)
바. 기타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방법·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1)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구비서류 또는 환경영향평가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2) 기타 협의방법·시기, 재협의, 구비서류 보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
사.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함(안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3항, 제45조)
 (1)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미만으로서 개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함. 다만, 개발사업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등(농지→농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은 제외
 (2)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5억원→10억원)에 따라 분납 최저금액을 상향 조정(1천만원→5천만원)
 (3) 납부자간 형평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시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정함(10억원이하 12회 이내 등)
아. 법에서 위임한 자연환경안내원 자격·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 02-2110-6732, FAX 02-504-9207, 전자우편 : pmja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