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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47
  • 공고일
    2005-06-2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5-147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법률 7297호, ’04.12.31)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기준, 생태·자연도의 세부등급, 생태마을 지정 및 생태통로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등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해제에 따라 고시할 내용을 정함(안 제3조)
나.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등의 규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안 제10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에 관한 주요 검토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자연환경·생태계보전 가치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를 통하여 국토가 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되도록 생태·자연도 2, 3등급 경우 이를 세분화함(안 제17조)
바.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27조, 별표1)
사.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 02-2110-6732, FAX 02-504-9207, 전자우편 : pmja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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