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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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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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 공고번호
    2005-148
  • 공고일
    2005-06-2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만약,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환경부장관(참조: 수질정책과장, 전화 02-2110-6825, 팩스 02-504-9209) 및 농림부장관(축산경영과장, 전화 02-504-1905, 팩스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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