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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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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38호
  • 공고일
    2005-06-1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5-138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3.31)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및 절차의 근거 조항 조정(제23조).

3. 의견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 2110 -6875, FAX : 02)507 - 2456, 전자우편 : tree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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