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환 경 부
기술서기관 홍 동 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기간을 연장함(미국, Center for Environmental Biotechnology, 2006.7.4 ~ 2006.12.26).
환 경 부
환경사무관 이 영 석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2006.6.28 ~ 2007.12.27).
2006. 6. 21.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