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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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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2-130호
  • 공고일
    2002-10-1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02.2.4)됨에 따라 종전의 5개 용도지역이 4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전국토의 용도지역이 개편될 계획이므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 및 용도지역을 동 제정된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교부금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을 위한 용도지역 및 지역계수를 이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혼란을 방지함

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교부한 총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부금이 훼손지역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전화 : 504-9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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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