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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6-1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06년도) 산정지침 및 산정프로그램 재개발
나. 용역내용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인자 갱신․추가
- '03년에 실시한 농약, 도로상 이동발생원 등 9개 비점오염원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인자 갱신
-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대(’04년:240종 → ’05년:388종에 따른 배출량 산정인자 추가
- OECD,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 비교․분석을
통해 ’06년도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에 추가 필요한 배출원 및 배출량 산정인자 도출
- 비점오염원의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인자 확보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기법 및 지침 수정․보완
- 갱신․추가된 비점오염원의 배출량 산정인자에 대한 배출량 산정기법 수정․보완
- 재개발된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기법에 의거 산정지침 수정․보완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프로그램 재개발
- 갱신․추가된 비점오염원의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인자 및 수정․보완된 산정기법을 반영
하여 산정프로그램 재개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가격 : 42,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16일(화) 14:00,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724-1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6년5월23일(화)18:00,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림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
(공동수급 가능)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용역실적 증명서
아.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화학물질안전과(☎ 02-2110-7955, 7957) 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