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회/년
0 시험방법 개선
- 마이크로시스틴-LR의 정량방법(내부표준물질법)에 절대검정곡선법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안티몬의 시험결과 표시한계를 기기의 검출감도에 부합되게 변경(ICP 0.012mg/L→ 0.002mg/L,
ICP-MS 0.0005mg/L→ 0.00005mg/L)
0 먹는샘물 안티몬 추가(권고기준 15㎍/L, 연2회 검사)
0 기타
- ’14년 1월 1일 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적용되는 포름알데히드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서 제외
- 제7조 검사 실시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