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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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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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전면 개정
  • 분야
    먹는물 수질관리
  • 담당자
    이순우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121

◇ 주요 개정내용
가.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제조염소 규격기준 개선
? 브로메이트, 클로레이트 성분 규격 추가
? 원수변화에 대응하도록 제품 규격을 두가지(1종, 2종)로 정하고, 유효염소 12% 이상, 12% 미만으로 구분하여 보관과정에서 농도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함

나. 편집체제를 1.0, 1.1, 1.1.1, 1.1.1.1 등의 순서로 하고 시험용어, 단위 등 작성체계 정비
- 표기방법의 표준방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56호)에 따라 단위(ppm → mg/kg), 용어(시액 → 용액 등) 등을 정비함
- 시험개요 작성 및 아연용액, 염산용액 등 시약의 표정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험의 정확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험법 개선
? 중금속, 염화물 등의 분석방법에 기기분석법 추가
? 수처리제 품목별 시험방법 개정
- 성분규격이 추가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제조염소의 브로메이트, 클로레이트 시험방법 추가
- 일라이트 분석시 시료 체거름시 뭉침현상 방지를 위해「KS 시험방법」등을 참조하여 고체상에서 액체상 거름법으로 전환
- 활성탄의 요오드 흡착력 분석시 용액 조제방법, 계산방법 개정
- 폴리염화알루미늄 암모니아성질소 분석방법에「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인도페놀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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