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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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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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개정('04.06.28)
  • 분야
    상수도 정책
  • 담당자
    최형옥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78

먹는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개정하여 이산화탄소를 수처리제로 신규로 신설하고,황산의 규

을 2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제3편에 황산의 취급.사용등 관리

령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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