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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ㅊ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에 대한 오염원 지하수의 정화 등의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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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