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상하수도

  • 홈으로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 분야
    상수도 운영·관리
  • 담당자
    김준호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71

□ 옥내급수관에 대한 최초 수질검사시기를 신설
○ 현행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
사 실시”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
사 실시(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로 개정
□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일부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본 지침 붙임3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중 “급수
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 검사항목 및 기준과 붙임4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중 “아연 : 1mg/L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먹는물
의 수질기준” 중 “아연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이 “아연은 3m
g/L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기 변경(‘08. 1. 1부터 시행)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